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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정 안내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건보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나도 자격상실 대상인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변경사항

지역가입자 얼마나 내야할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은?...2022년부터 변경되는 요건있어 주의

 

 

 

최근 집집마다 우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가 배달되고 있다.

 

우편물의 내용인 즉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예정임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19년도 확정분 연금소득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에 미충족하여 2020년 12월1일부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것이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2020년 12월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된다. 폐업하거나 해촉이 된 경우, 소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가운 건강관리공단 지사에 증빙서류를 11월30일까지 제출해야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요건

-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가 위의 조건 중 어느하나에 속하는 경우

2.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위 다섯가지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장자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3.335%에 상당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한편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은 2022년 변경 사항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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