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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부양가족에 따라 조금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분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과 건보료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과, 재산(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전월세), 자동차(사용연수 9년미만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1600CC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부과)를 기준으로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를 따져봅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의 100%를 적용하며 근로,연금소득은 연간소득의 30%를 적용합니다.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자동차는 적용방법은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조 등록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되며 잔존가치율을 적용하고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연소득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은 14,380원이며, 상한 보험료는 3,523,950원입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보험료가 얼마일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등급별 소득점수가 0점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 13,980원+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0.1152%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국민건강 지역보험료의 예상금액은 지역보험료 계산하기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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