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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주민세 자동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갑근세라고도 말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세금 중 하나로 연말정산과 관련도 깊습니다. 

 

소득세 계산방법은 총급여소득에서 시작하여 일일이 계산해보고자한다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소득세를 먼저 계산하면 주민세도 같이 나오게됩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이 되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이므로 구청에 납부를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주민세 자동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편리할까요. 지금부터 자동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잘 모르는분들도 많으신데요. 소득세와 주민세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없이도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이됩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자녀수에 따라서도 조금씩 소득세차이가 있습니다. 

 

  •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합니다.
  •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여액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부양가족은 본인포함 1명이라는 기준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계산이됩니다. 소득세는 기본 100%선택으로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데요. 만약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아야하는 세금이 많을경우에는 미리 120%의 세금을 공제하는것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적다면 80%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4인가족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주민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인이 250만원의 소득이 있을때와 부양가족이 있을때 250만원의 소득세가 다름을 아실수가 있습니다. 이상 주민세와 소득세 자동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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