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중에 실직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하여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많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원형 청년 재난지원금 공고개요
모집기간은 22년 2월10일 9시부터 2월25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9세~34세 실직 청년으로 선발인원은 총 1400명입니다.
청년 재난지원금에 선정이 되면 50만원을 계좌입금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배너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7종의 첨부서류도 필요하니 해당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시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첨부서류
수원시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이 됩니다. 온라인 접수시 모든 제출서류는 선명한 스캔 또는 사진으로 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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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수원형 실직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셔서 50만원의 수당을 받아보세요.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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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수원시 내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됩니다. 출생년도는 1988.01.01에서 2003.12.31일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02.23일 이후 퇴사하여 신청일 현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입니다.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1개월 이상 근무,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중인 자, 실직기간이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지속된 자가 해당이 됩니다.
대학생, 대학원 재학, 휴학생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라도 무방합니다.
수원형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자
주민등록상 수원시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포함)
고용보험 취득중인 자(취업중인 자로 간주)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기타 지원대상이 아닌 자(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등)
정부, 수원시, 타 지자체 유사 지원금을 동일 기간 내에 지급받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등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수원시 3차 재난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예술인 등)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에 참여 후 사업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실직한 자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퇴사한 자발적 실직자
수원형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신청서에 사업자 현황, 사업주 서명이 없는 등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이 기입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서류 심사이후 지원금 수급시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지원기간 중 전출 및 대상자 자격요건 변동시 지급 취소됨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허위서류 제출 등 지침위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문의
※ 콜센터 문의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