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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 못 받으신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올해는 검진기간이 6월까지로 연장되는데 그래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잘못하면 과태료 300만원이라고 하니 빨리 확인하시고 검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연장대상 

2021년 일반검진 미수검자(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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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항목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간임 6개월, 대장암 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단 산정특례 등 제외한 경우 추가 등록 가능

 

3. 연장기간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직장가입자는 22년 6월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22년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으로 등록된 분들은 2022년 검진을 6월말까지 우선 실시하셔야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21년 미수검분 추가 검진은 22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한번이며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4. 신청기간 

2022년 1월3일부터 신청가능~

 

5. 신청방법

고객센터 1577-1000 및 관할지사 공단 문의 

직장가입자는 사업자를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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